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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체크인 시작 시간: | 15:00 |
---|---|
체크아웃 종료 시간: | 12:00 |
조식 | 조식 이용 가능 |
반려 동물 | 반려동물 동반 시 추가 요금 지불 |
유/소아 | 가족 친화적 호텔입니다. |
편의시설
와이파이
주차장
공항 셔틀 버스
헬스클럽
스파
24시간 프런트 데스크
스위트 테켄마다 보고타 상세 정보
스위트 테켄마다 보고타
보고타 중심부 내 매력적인 곳에 자리한 Tequendama Suites Bogota에서는 무료 Wi-Fi, 피트니스 센터, 차량으로 오는 투숙객을 위한 무료 전용 주차장을 제공합니다. Centro Internacional 구역의 편리한 위치에 자리한 이 호텔에서는 사우나, 터키식 목욕탕뿐 아니라 레스토랑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소는 투숙객을 위한 룸서비스, 24시간 프런트 데스크, 환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평점 및 후기
청결4.4
위치4.3
서비스3.6
부대시설3.6
매우 좋은 위치
Cra. 10 #27-51 Interior 150, 산타페, 보고타, 110010, 콜롬비아|도심에서 1.94km
체크인과 체크아웃
체크인 시작 시간:
15:00
체크아웃 종료 시간:
12:00
유용한 정보
가족 친화적 호텔입니다.
12세 이상
1인당 1박에 € 17 (COP80,000)
2세 이하
무료
반려동물 동반 시 추가 요금 지불
조식 이용 가능
조식 메뉴
뷔페
조식 가격
1인당 € 7(≈COP 29,000)
현재 이 숙소는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안전 및 위생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이 숙소는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날짜의 경우 투숙객의 신원, 여행 일정, 기타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숙객은 체크인 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모든 별도 요청 사항은 체크인 시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며,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만 18세 미만인 고객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 한해 숙박이 가능합니다. As per Colombia's tax laws, foreign visitors and Colombian citizens currently living outside Colombia are tax-exempt (19% VAT) when receive a PIP3, PIP5, PIP6, PIP10, TP7, TP11 stamp or TP12 visa upon entry to the country. Exemption only applies to room package rates (accommodations plus service). Permit must be shown upon arrival. This tax is not automatically calculated in the total cost of the reservation. Please note special conditions and surcharges may apply for groups renting more than 5 rooms. All pets staying at this property must have an emotional support animals/service animals certificate and must be presented if required. All pets staying at this property must have up-to-date vaccinations, besides vaccinations certificates must be presented if required. Please note that pets are only allowed upon request and subject to approval. [Additional charges may apply per night and per pet]. Please note that pets are not permitted in some public areas of the property like the restaurant, gym or spa for security and health purposes.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숙박하는 경우 연속 60일 이상 체류하는 콜롬비아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는 숙박 시점에 숙소에서 19%의 국가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관광 비자를 소지한 여행자는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고객과 비과세 고객이 객실을 공유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텔 요금은 다음 방법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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